· 제      : 20021122
· 1차 개정 : 200510월 08
(‘학회지논문집으로 용어개칭 : 2005.10.8)
· 2차 개정 : 2007년 0220
· 3차 개정 : 2008년 0215
· 4차 개정 : 2008년 0920
· 5차 개정 : 20091113
· 6차 개정 : 2011년 0331
· 7차 개정 : 2014년 0301
· 8차 개정 : 2015년 07월 31일

· 9차 개정 : 2019년 03월 13일



1. 투고 자격
1) 우리학회 논문집 “청소년시설환경”에 투고하는 주저자 및 공동저자는 모두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개정 : 2005.10.08) (개정 : 2007.02.20) (개정 : 2014.03.01)
2) 논문저자는 동일저자일 경우 동일호에 2편 까지 게재 할 수 있다.
(개정 : 2007.02.20.) (개정 : 2014.03.01)


2. 투고 대상
1) 본 논문집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시설 및 아동청소년환경에 관련된 연구논문과 설계작품, 기타 자료로 한다. (개정 : 2005.10.08) (개정 : 2007.02.20)
2) 연구논문과 설계작품은 다른 학회지나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 논문과 설계작품을 원칙으로 하며 본 논문집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 2007.02.20)
3) ‘게재보류’로 최종판정된 논문과 설계작품은 ‘게재보류’ 판정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게재보류’ 판정에 대한 심사의견과 지적사항별 조처내용이 재투고 논문 및 설계작품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신설 : 2009.11.13)


3. 투고자의 경비부담
1) 논문의 심사료는 120,000원이며 기본 게재료는 150,000원,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게재료는 300,000원이다. 다음호로 심사가 이관되어 재심을 받는 경우 심사료는 70,000원이다. 단, 12페이지가 초과될 경우 쪽당 20,000원씩의 초과 게재료를 본인이 부담한다. (신설 : 2007.02.20.) (개정 : 2014.03.01) (개정 : 2015.07.31)
2) 원고의 편집은 학회에서 정한 논문작성 지침에 따라 투고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가 편집비용(페이지당 10,000원)을 지불하고 출판사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 2008.02.15) (개정 : 2015.07.31)
3) 별쇄본 10부의 제작비는 20,000원이며 본인이 부담한다. (신설 : 2007.02.20.) (개정 : 2014.03.01)
4) 칼라인쇄비용은 투고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5) 원고마감 후에 접수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급행심사를 진행 할 수 있고, 급행심사 논문 1편당 심사료는 200,000원, 게재료는 150,000원,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게재료는 300,000원이다. (신설 : 2008.02.15.) (개정 : 2015.07.31)


4. 원고 제출
1) 본 논문집은 연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행하고, 투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원고 마감은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로 한다. 급행심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원고 마감은 1월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로 한다. (신설 : 2007.2.20) (개정 : 2008.9.20.) (개정 : 2015.07.31)
2) 원고 접수는 전자우편(youth924@hanmail.net)을 통해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논문의 접수일은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JAMS)에서의 논문제출일로 한다. (개정 : 2005.10.8) (개정 : 2007.2.20.) (개정 : 2015.07.31)
3) 원고는 본 학회 논문 작성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용 논문은 반드시 연구자명 및 소속을 삭제하고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은 HWP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015.07.31)
4)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원고작성
1) 원고의 논문제목, 연구자의 인적사항(이름, 소속, 직위)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경우에는 소속과 직위 다음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다. (신설 :  2007.2.20)
2) 연구논문의 원고는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한다.
3) 논문에는 영문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영문초록은 논문의 전면에 위치하며 분량은 200단어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영문 초록 다음에 5개 이내의 주요어(key word)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개정 : 2011.3.31)
4) 원고의 규정분량은 원칙적으로 발간된 논문집 12쪽 이하로 한다.
(개정 : 2005.10.08) (개정 : 2007.02.20.) (개정 : 2014.03.01)
5) 논문과 설계작품에 포함되는 그림, 표, 사진은 직접 제판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6. 저작권

1) 저작권은 논문제출시에 저작재산권양도확인서를 논문집 홈페이지 및 양식을 통해 작성, 동의함으로써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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