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정 : 2002년 11월22일 · 1차 개정 : 2003년 9월16일 · 2차 개정 : 2005년 10월 8일 ('학회지'를 '논문집'으로 용어개칭 : 2005.10.8) · 3차 개정 : 2007년 2월20일 |
1. 목적 본 평가규정은 청소년시설환경에 투고된 설계작품에 대한 작품의 공정한 평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작품의 평가규정 설계작품은 작품의 내용과 표현, 완성도 및 기여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요건은 <별표 2> 설계작품 평가기준표와 같다.
3. 투고대상작품 본 논문집에 투고하는 설계작품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규정한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작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 2003.9.16) (개정 : 2007.2.20)
4. 심사 투고한 모든 설계작품은 원칙적으로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각종 기관이나 단체가 수여한 수상작품은 시공여부에 관계없이 본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기관과 수상작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기관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혹은 기타의 단체로 한다. 2) 수상작품 : 수상작품은 수상기관이 시행한 각종 설계작품의 현상설계 및 작품평가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자질의 우수성, 작품의 우수성, 수상의 경쟁성, 심사의 공정성 등이 확보될 수 없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여한 수상작품은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수상작품의 범위 : 수상작품은 다음의 각 호에 한한다. ① 특상, 당선작, 우수작, 가작 혹은 대상, 1등, 2등, 3등 혹은 금상, 은상, 동상의 작품 ② 수상작품이 1점만 선정되었을 경우는 상기 ①항의 수상작품 범위에 속하는 작품
5. 수상작품 투고자의 의무 (개정 : 2003.9.16) 각종 설계작품의 현상공모 및 작품평가에서 수상한 작품을 투고한 사람은 수상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별표 2> 설계작품 평가기준표 (개정 : 2003.9.16)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요건 | 주제 | 타당성 | · 적합성 :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주제를 담은 작품(필수요건) · 시의성 : 시급한 현상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개념의 제안을 담고 있는 작품 | 가치성 | · 참신성 : 주제가 참신하고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 작품 · 독창성 : 독창적인 설계개념을 담고 있는 작품 | 내용 | 설계과정 | · 접근방법의 타당성과 설계과정의 합리성 | 유용성 | · 설계내용과 활동프로그램의 기능적 유용성 | 공익성 | · 건전한 청소년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형성과 양식 | 친환경성 |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심미성 | 완성도 | 표현력 | · 표현의 독창성과 내용의 명료성 · 작품 목적과의 부합성 및 표현의 설득력 · 공인된 표현기법의 채택(제도의 총칙 등) · 표현의 아름다움과 의미전달의 가독성 | 기술적 가능성 | · 설계 후 시공이 완료된 작품(혹은 구조와 재료,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공이 가능한 작품) | 기여도 | · 청소년시설의 연구 및 분야발전에 기여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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