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8-09-04 10:40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갑제 1호증 결정.hwp

안녕하세요, 청소년시설환경학회입니다.

 

회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주범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이 있어 첨부와 같이 회원분들에게 공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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