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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9-01-04 11:24 | |||||||||
목 적 ㅇ 중견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공동참여하도록 하여 연구개발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 ㅇ 국내 연구기관ㆍ대학ㆍ산업계의 부족한 우수 연구 인력을 중점 보완함으로써 산학연의 과학기술수준을 균형적으로 향상 지원방향 ㅇ 우수한 해외과학자와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ㅇ 부족한 연구인력 중점보완을 통한 산·학·연의 과학기술수준 향상 ㅇ 국내 인력과 해외 고급과학자가 교류하며 개방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 초빙대상 ㅇ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과학자* * 한국 국적의 초빙과학자는 공고 마감시 반드시 해외체류 중이어야 함(재신청 제외)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도 가능 ※ 기존사업 수행과제(동일 연구책임자·초빙과학자)의 재신청 가능 ※ 과제 지원 후 3년 이내 재신청 가능, 3회차 까지 지원 가능(유형1) ※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의 우수 종료자의 경우 사업신청자격 부여 ㅇ 우대사항 - 재외한인·교포연구자 선발 우대를 위한 최소 선정쿼터(30%) 반영 - 해외우수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우수연구기관 재직 연구자(정규직) 초빙 신청시 유형 1 신규선정 우대 활용과제 및 분야 ㅇ 활용과제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필요한 국가전략적 추진과제로서, 해외고급과학두뇌 활용이 필요한 과제 ㅇ 활용분야 : 과학기술 모든 분야 - 국내 연구인력이 부족한 8대 혁신성장동력 기술분야* 과제를 선정 우대하여 우선적으로 연구인력 확충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 철도 주관연구기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부설연구소* 및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활용방법 ㅇ 국내 연구기관이 초빙대상 인력을 직접 발굴하여 과제 신청 - 주관기관이 해외인력 유치 필요성, 해외고급과학자 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증 - 해외고급과학자 국내 연구활동 및 행정 등에 대한 지원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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