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4-01-04 11:59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대통령령제34050호(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pdf
청소년지도사 자격개편 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27.1.1 시행) 

자격등급

 1ㆍ2ㆍ3급

1ㆍ2급 

 1급

(응시자격)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 경력 3년 이상

변경 없음 

(합격기준) 주관식ㆍ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합격기준)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2급

(응시자격)
① 검정과목 이수자: 필기 시험 면제
② 검정과목 미이수자: 필기ㆍ면접시험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차등

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자 + 자격 연수

(합격기준) 2급 시험 응시 합격 후 자격 연수 

검정과목 

1급(5과목) / 2급(8과목) / 3급(7과목)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 따라서 동일 과목이라도 학교별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학점 상이 

1급(변동없음) / 2급(9과목) / 3급(폐지)
*2급 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추가
이수학점 기준 신설
*대학은 3학점, 대학원은 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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