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4-01-04 11:59 |
|
청소년지도사 자격개편 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7.1.1 시행) | 자격등급 | 1ㆍ2ㆍ3급 | 1ㆍ2급 | 1급 | (응시자격)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 경력 3년 이상 | 변경 없음 | (합격기준) 주관식ㆍ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합격기준)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2급 | (응시자격) ① 검정과목 이수자: 필기 시험 면제 ② 검정과목 미이수자: 필기ㆍ면접시험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차등 | 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자 + 자격 연수 | (합격기준) 2급 시험 응시 합격 후 자격 연수 | 검정과목 | 1급(5과목) / 2급(8과목) / 3급(7과목)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 따라서 동일 과목이라도 학교별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학점 상이 | 1급(변동없음) / 2급(9과목) / 3급(폐지) *2급 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추가 이수학점 기준 신설 *대학은 3학점, 대학원은 2학점 이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