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제    정 : 2002년 10월 12일
ㆍ1차 개정 : 2005년 01월 25일
ㆍ2차 개정 : 2006년 03월 15일
ㆍ3차 개정 : 2009년 11월 20일
ㆍ4차 개정 : 2021년 01월 27일
ㆍ5차 개정 : 2022년 12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시설환경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표기는 (사)한국아동청소년시설환경학회로 하며 약칭은 청설회로 한다.(개정:2022.12.30)

제2조(소재지)
①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개정:2005.1.25.)
②본회는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개정:2005.1.25)

제3조(목적) 본회는 아동청소년시설 및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아동청소년시설 및 환경을 보급하고 기존 아동청소년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아동청소년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12.30)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아동청소년시설의 건립계획, 시설기준, 운영프로그램 등의 연구 및 아동청소년시설의 운영관리사업(개정:2006.3.15)(개정:2022.12.30)
2. 아동청소년시설에 관한 조사, 기술검토, 학술연구사업 및 강습회 등의 개최(개정:2006.3.15)(개정:2022.12.30)
3. 회지, 논문집, 작품집, 연구보고서 및 기타 관련 도서간행
4. 국내외 관계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5. 기타 건전한 아동청소년문화 창달과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2022.12.30)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한다
1. 정회원 : 아동전문가, 청소년전문가, 건축전문가, 교육전문가, 도시 및 환경전문가 그리고 기타 아동청소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개정:2022.12.30)
2. 청소년 회원 : 아동청소년시설 및 환경에 관심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개정:2022.12.30)
3. 명예회원 : 아동청소년 및 건축관련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 또는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내,외국인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 개인(개정:2022.12.30)
4.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 단체(개정:2006.3.15.)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면 이 정관이 정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개정:2009.11.20)
1.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을 가지며, 기타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 다만 명예회원, 기관회원 및 청소년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개정:2006.3.15)
2. 회원은 학회지, 논문지, 홈페이지 등에 투고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회원은 총회 직전 3년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총회 재적회원이 되며,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2006.3.15)(개정:2021.1.27)
③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상, 공로상, 감사패 등 포상할 수 있다.(개정:2022.12.30)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2022.12.30)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신설:2006.3.15.)
2. 법인이사 7인 내외(개정:2009.11.20)(개정:2022.12.30)
3. 회장 1인
4. 부회장 20인 내외(개정:2009.11.20)(개정:2022.12.30)
5. 운영이사 60인 내외(개정:2009.11.20)(개정:2022.12.30)
6. 감사 2인 내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신설:2006.3.15)
②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개정:2006.3.15)(개정:2009.11.20)
③이사장은 학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2006.3.15)
④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⑥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개정:2009.11.20)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총회를 포함한 모든 모임 중 1/3 이상 불참 시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개정:2006.3.15)(개정:2009.11.20)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신설:2006.3.15)
②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개정:2006.3.15)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 또는 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시 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06.3.15)(개정:2022.12.30)
②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시 이사회는 즉시 법인이사인 전임회장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개정:2022.12.30)
③(삭제:2022.12.30)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제8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9.11.20)(개정:2021.1.27)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후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2006.3.15)(개정:2022.12.30)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통신으로 재적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22.12.30)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법인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2006.3.15)
2. 제15조제3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되 이 사장이 출석하였을 시는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개정:2006.3.15)

제20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7. 정관변경 승인(신설:2021.1.27)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법인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이사를 대표한다.(개정:2006.3.15)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2006.3.15)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2006.3.15)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6.3.15)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사 2/3이상 출석하고 2/3이상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개정:2006.3.15)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2006.3.15)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4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 및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2021.1.27)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6.3.15)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법인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2006.3.15)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 등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조직 및 운영

제29조(조직) 본회는 다음 부서를 두며 부서별 담당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1. 총무부 : 본회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학술부 : 학회지, 논문지 등의 기획, 편집, 발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부 : 학문, 이론 등의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
4. 사업부 : 청소년시설의 정책, 계획, 설계, 시범운영 등에 관한 사업
5. 사무국 : 사무국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6. 부설기관 및 위원회 :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설기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운영)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는 제41조의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2006.3.15)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06.3.15)

제39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0조(해산)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개정:2006.3.15)(개정:2009.11.20)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법인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여야 한다.((개정:2006.3.15.)(개정:2009.11.20)(개정: 2021.01.27.)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업무보고 등)
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6.3.15)(개정:2009.11.20)
②(개정:2006.3.15)(폐지:2009.11.20)


부 칙

제1조(시행일)(개정:2006.3.15)(폐지:2009.11.20)

제2조(경과조치) (폐지:2009.11.20)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폐지:2009.11.20)

제4조(법인이사 및 임기)(신설:2009.11.20)(폐지: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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