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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8-09-04 1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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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시설환경학회입니다.
회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주범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이 있어 첨부와 같이 회원분들에게 공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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