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문 전문을 공개합니다.
1. 회장직무대행자가 이사장을 이유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기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 주범교수의 이사직 가처분 신청은 주범교수가 이사가 아니므로 기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