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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9-02-19 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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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무효 재판결과 2018년 정관개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부터 학회는 기존 정관에 의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학회 분란 사테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죄송함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모두 힘을 모아 새롭게 발전하는 학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건강이 회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02.19. 이사장/회장대행 홍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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