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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임원(비상임 이사/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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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9-09-09 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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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임원(비상임 이사/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건전한 신체와 덕성을 겸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설립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임원(비상임 이사, 감사)를 공개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9. 09. 06.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선임예정 직위/인원/임기/주요업무 직위 | 인원 | 임기 | 주요업무 | 보수 | 이사 (비상임) | 1명 | 3년 | ● 정관 제12조 제3항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정관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규정에 관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무보수 | 감사 (비상임) | 1명 | 2년 | ● 정관 제12조 제4항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무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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