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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3-03-19 2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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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평가」 평가위원 신청 안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평가위원 예비명부(Pool)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해당 전문가께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평가 개요 1) 평가대상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2) 평가내용 : 2022년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 전반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14조 제3항 및 제4항 3) 평가일정 - 5월: 평가위원 설명회 - 6월: 서면평가 - 7월: 지자체별 질의응답 - 7~8월: 최종평가의견서 작성 나.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신청 자격 - 대학(또는 전문대학)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전문가 - 전문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전문가 - 최근 5년 이내 각종 정책평가 및 정부기관 평가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신청기한 : 2023년 3월 31일(금)까지 3) 신청방법 : 붙임파일을 작성 첨부하여 신청자별로 이메일 제출(hanna@nypi.re.kr) 4) 제출 및 문의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주관기관) - 정한나 전문연구원(044-415-2162) 다. 기타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에서 청소년정책 평가와의 연관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선정되므로, 신청자가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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